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인천광역시 계양구 · 공포 2022-11-18 · 시행 2022-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8.4.6.)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8.4.6.)

심의회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8.4.6.> <단서 삭제 2022.3.11.>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5.19, 2002.2.1, 2008.10.24., 2022.11.18.>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08.10.24, 2018.4.6.)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08.10.24)

삭제 <2022.3.11.>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개정 2008.10.24)

예산안·결의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08.10.24)

심의회에 회부된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신설 2008.10.2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8.10.24)

제4조(의장의 임무)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08.10.24)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0.24)

제5조(출석발언자) <제목 개정 2018.4.6.>

삭제 <2018.4.6.>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제6조(회의운영)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08.10.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개정 2008.10.24)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10.24)

제7조(의안제출)

의안은 소관업무 실·과장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제8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제9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제10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의 주무과장, 실의 주무담당이 대리출석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2018.4.6.)

대리출석한 주무과장, 주무담당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08.10.24)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의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10.2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