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가. 개정이유 실ㆍ국 직제 및 명칭 변경 등 조직 정비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원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 수정(안 제2조) - 명칭변경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 위원에 홍보미디어실장 추가 o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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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실ㆍ국 직제 및 명칭 변경 등 조직 정비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원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o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 수정(안 제2조) - 명칭변경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 위원에 홍보미디어실장 추가 o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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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이유 실ㆍ국 직제 및 명칭 변경 등 조직 정비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원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 수정(안 제2조) - 명칭변경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 위원에 홍보미디어실장 추가 o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