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2. 12. 20.
현행 시행일
2022. 12. 2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12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11. 11. ~ 2022. 12. 2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7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 공포일제25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개정

  3. 공포일제24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2018. 11. 6. 조례2401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일부개정) 2018. 11. 6. 조례2401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4. 공포일제23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2018. 8. 14. 조례 제2393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전부개정) 2018. 8. 14. 조례 제2393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5. 공포일제21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 공포일제21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7. 공포일제20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및 심의회 위원 직위를 변경 하고 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및 심의회 위원 직위를 변경 하고 자 함

  8. 공포일제19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9. 공포일제19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10. 공포일제19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정부방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과를 신설하고, ○ 부서간 업무 재조정과 보건의료서비스 방법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정부방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과를 신설하고, ○ 부서간 업무 재조정과 보건의료서비스 방법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11. 공포일제18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2. 공포일제18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하점면 창후리는 관할 지역이 넓어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관할구역 생활권의 이원화로 리 분할에 따른 반 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 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하점면 창후리는 관할 지역이 넓어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관할구역 생활권의 이원화로 리 분할에 따른 반 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