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그 밖에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의 지정 금고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과 홍보물 제작
재해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하천부속시설, 용ㆍ배수로, 하수관거, 방조제, 제방,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수위계, 재해문자전광판 등)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장비구입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등)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및 응급복구 (약품, 방역복, 자재, 매몰작업 등)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강화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3천만원을 한도로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화군 소속 과,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