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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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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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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의 지정 금고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나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과 홍보물 제작
다재해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
라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하천부속시설, 용ㆍ배수로, 하수관거, 방조제, 제방,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마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수위계, 재해문자전광판 등)
바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
사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아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자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차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카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장비구입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등)
타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및 응급복구 (약품, 방역복, 자재, 매몰작업 등)
파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강화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2.「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3.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3천만원을 한도로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화군 소속 과,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