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760743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8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1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에서 기계적으로 찾은 관계입니다. 근거 전량은 관계 자료에 있습니다.

‘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수록)1

인용(수록 밖)2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2-12-22 · 번호 1939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8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