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2조(기금의 심의요청)
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용도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전문개정 2022.12.26.>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안설명) 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4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2.12.26.>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6.>
제5조 <삭제 2022.12.26.>
제6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2.12.26.>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강화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9조(융자금의 상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채무자가 제8조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정산)
재해·재난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한다.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