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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13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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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2조기금의 심의요청
①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용도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전문개정 2022.12.26.>
②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안설명
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4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2.12.26.>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의 직·성명
3.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6.>
제5조
<삭제 2022.12.26.>
제6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2.12.26.>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강화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채무자가 제8조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정산
①재해·재난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한다.
②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