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3. 4. 17.
현행 시행일
2023. 4. 17.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2. 5. 21. ~ 2023. 4. 17.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0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공포일제61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상위법령 명, 기구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상위법령 명, 기구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상위법령 명, 기구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관련 법령명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1조, 4조) ◯. 법령상 용어 변경필요 - “주택소방시설”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변경(2조, 3조, 4조) ◯.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 -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변경(별표)

  3. 공포일제51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소화기구ㆍ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 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며, 나. 주택화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소화기구ㆍ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 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며, 나. 주택화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