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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802633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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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5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3건
문서 목차5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5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2023.4.17.>

제2조시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홍보 및 지도 방안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여부 확인 방법 3.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 4.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제1항의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선정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3., 2023.4.17.>

제5조권장시설

시장은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1.「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는 주택

2.같은 건축물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3-04-17 · 번호 7026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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