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3. 4. 17.
현행 시행일
2023. 4. 17.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1. 12. ~ 2023. 4. 17.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0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공포일제61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관련 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2조)

  3. 공포일제54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관내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소방시설 분리발주의 예외를 규정함(제4조) ◯ 기타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