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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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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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 함.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