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802635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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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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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 번호 7026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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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5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5
구조
0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3., 2023.4.17.>

1.“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6.“공공건축물 공사”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인천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장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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