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5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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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