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81135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8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3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에서 기계적으로 찾은 관계입니다. 근거 전량은 관계 자료에 있습니다.

‘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수록)2

인용(수록 밖)8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3-05-22 · 번호 1508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8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2.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등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6.>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제1항 각 호의 설치가 긴급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등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2.>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