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2.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등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6.>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제1항 각 호의 설치가 긴급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등)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