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 공포 2023-09-22 · 시행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1실은 가족단위로 제공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