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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853757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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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9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1건
문서 목차9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리회복 지원

2.임시거처 지원

3.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

③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1실은 가족단위로 제공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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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3-09-22 · 번호 1515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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