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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9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리회복 지원
2.임시거처 지원
3.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
③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1실은 가족단위로 제공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