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5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1. 제안이유 -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 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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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 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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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 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