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비용지급 대상을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규정함.(제2조) 다. 견인 차량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절차,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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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비용지급 대상을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규정함.(제2조) 다. 견인 차량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절차,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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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비용지급 대상을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규정함.(제2조) 다. 견인 차량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절차,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함.(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