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858643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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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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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 번호 7099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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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5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5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청 및 지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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