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라.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 7조) 바.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라.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 7조) 바.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라.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 7조) 바.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