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 공포 2023-11-09 · 시행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등)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 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 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