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다. 공공기관의 장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의 의무를 규정함.(제4조) 라. 공공기관 직원의 소방훈련 및 교육참석의무를 규정함.(제5조) 마. 소방훈련 및 교육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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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다. 공공기관의 장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의 의무를 규정함.(제4조) 라. 공공기관 직원의 소방훈련 및 교육참석의무를 규정함.(제5조) 마. 소방훈련 및 교육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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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다. 공공기관의 장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의 의무를 규정함.(제4조) 라. 공공기관 직원의 소방훈련 및 교육참석의무를 규정함.(제5조) 마. 소방훈련 및 교육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