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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871697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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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6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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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1건
문서 목차6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6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말한다.2. “소방관서”란 공공기관이 위치한 장소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할 소방서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훈련 및 교육

①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방훈련의 방법,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방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기자재 구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과 교육에 사용하는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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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3-11-09 · 번호 7157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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