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871697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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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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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 번호 7157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6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말한다.2. “소방관서”란 공공기관이 위치한 장소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할 소방서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훈련 및 교육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방훈련의 방법,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방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기자재 구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과 교육에 사용하는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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