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남동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비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