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3. 12. 29.
현행 시행일
2023. 12. 29.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11. 5. ~ 2023. 12. 2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2. 공포일제60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 명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 명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〇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근거 마련 〇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을 위한 예방접종, 특수건강진단, 보건안전시설 설치운영(제4조∼제6조) 〇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명시(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