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2.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3.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장(이하“시장”)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수건강진단)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제6조(보건안전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해소 및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 프로그램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을 위한 심신안정실 설치·운영
심신안정프로그램 운영
외상노출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
그 밖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등
제7조(후생 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공상,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지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상담 등 지원
도서 휴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용차량 및 관사 지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지원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그 밖에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5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