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3. 12. 29.
현행 시행일
2023. 12. 29.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3. 12. 2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이유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제1조, 제3조 및 제4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제2조)

  2. 공포일제64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교육내용, 교육 강사의 자격,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협력체계 구축,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지원,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부터 제13조까지)

  3. 공포일제59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시장이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함(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및 내용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설치, 교육 인력 및 장비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8조) ○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교육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제9조) ○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및 실비의 제공,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