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이란 화재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대상별 특성과 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강사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교육 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ㆍ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신문, 방송,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