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다.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마.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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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다.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마.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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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다.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마.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