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896653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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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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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 번호 7218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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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8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소방전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신건강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방안3.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재정지원 방안4.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실태 설문조사 및 검사2.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전문가 양성3. 정신건강 안정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4.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 및 전문가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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