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5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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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