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