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5. 10.
현행 시행일
2024. 5. 17.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4. 1. ~ 2024. 5. 1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15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05.16. 공포, 2024.05.17. 시행)과 관계 법률 등의 개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06.27. 공포, 2024.03.0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20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05.16. 공포, 2024.05.17. 시행)과 관계 법률 등의 개정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06.27. 공포, 2024.03.0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20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공포일제15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조례 제151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부칙)에 따른 개정 - 안전총괄과장→안전관리과장 (제3조제2항제3호) - 부서 명칭 변경 등 반영(별표 2, 별표 4, 별표 5 )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조례 제151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부칙)에 따른 개정 - 안전총괄과장→안전관리과장 (제3조제2항제3호) - 부서 명칭 변경 등 반영(별표 2, 별표 4, 별표 5 )

  3. 공포일제12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4. 공포일제11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6. 1. 7.), 같은 법 시행령 개정(‘17. 1. 8.),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16. 4. 25.) 등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6. 1. 7.), 같은 법 시행령 개정(‘17. 1. 8.),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16. 4. 25.) 등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5. 공포일제1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에 따른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자치법규 중 인용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 부서별 입안에 따른 절차상 중복, 처리지연 등에 따른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함.

  6. 공포일제47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