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2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본부장, 차장, 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3. 조정관: 안전관리과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6. 실무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 업무 수행
제2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련된 부서의 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본부장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관련 실·국장 및 과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본부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