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LAW 1926075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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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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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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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4-05-10 · 번호 788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6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조례 제3조의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5.10.>

제3조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와 같다. 단, 지원금 등은 계양구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등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등을 받고자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5조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등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사업 내용의 적정 및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구청장은 지원금 등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업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지원금 등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사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9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었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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