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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6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조례 제3조의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5.10.>
제3조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와 같다. 단, 지원금 등은 계양구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등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등을 받고자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5조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등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사업 내용의 적정 및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구청장은 지원금 등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업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지원금 등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사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9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었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