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 공포 2024-05-10 · 시행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지정유산 또는 인천시지정유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5.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구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목개정 2024.5.10.]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구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5.10.>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 <개정 2024.5.10.>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개정 2024.5.10.>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제9조(지원금 등)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활동비 및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