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옹진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의 결정)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내용 및 기준)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5.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용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의 실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