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및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8조(환수 등) 규정에 맞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 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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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및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8조(환수 등) 규정에 맞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 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