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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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6. 10.
현행 시행일
2024. 6. 1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6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1976. 1. 23. ~ 2025. 9. 2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6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직위 진출의 기회균등을 제고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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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직위 진출의 기회균등을 제고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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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직위 진출의 기회균등을 제고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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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운영 기준을 규정함.(제3조의2 신설)

  2. 공포일제72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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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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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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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42조까지)

  3. 공포일제69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4. 공포일제67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1. 6. 9)에 따라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1. 6. 9)에 따라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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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1조제1항) 나.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포상의 범위를 신설함.(제11조제2항) 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4조의2) 라.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제17조 및 제18조)

  5. 공포일제61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의 개정으로 전담의용소방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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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의 개정으로 전담의용소방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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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의 개정으로 전담의용소방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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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전담의용소방대원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 가능시간 변경사항 반영(제9조)

  6. 공포일제58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전국연합회 임원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연합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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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전국연합회 임원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연합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7. 공포일제5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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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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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과 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본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8. 공포일제550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복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제8조) ◯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 등과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제13조)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4조~제15조) ◯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조직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16조~제21조)

  9. 공포일제52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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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파일 참조

  10. 공포일제4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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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포일제42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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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포일제399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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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포일제39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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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포일제035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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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공포일제031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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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포일제029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7. 공포일제028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8. 공포일제028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9. 공포일제027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0. 공포일제026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1. 공포일제024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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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공포일제022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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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포일제020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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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공포일제019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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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공포일제019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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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포일제018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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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공포일제018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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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공포일제017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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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공포일제017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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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공포일제016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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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포일제015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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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공포일제014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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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포일제01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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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공포일제012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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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공포일제009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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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공포일제009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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