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직위 진출의 기회균등을 제고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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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직위 진출의 기회균등을 제고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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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직위 진출의 기회균등을 제고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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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운영 기준을 규정함.(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