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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24
- 구조
-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1. 남성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2. 여성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3. 남성 및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4.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을 수행하는 전담의용소방대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
②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차량정비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응급구조사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장 임명․복무 및 보상
제3조임명
①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인천광역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본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며, 대원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임 등
①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해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대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의용소방대의 조직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
①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①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물품 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대원의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소집수당
①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③전담의용소방대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10시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비
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패2. 시장 표창3. 국내외 연수4.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재해보상
①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대원이 사망한 날
②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3조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
3.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소방업무보조를 위한 자체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6.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①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필요시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제16조설립
①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2.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③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소방업무 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자체사무 개발4. 인천광역시 및 군·구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17조조직 및 구성
①지역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연합회의 부회장은 남녀 각각 1명씩을 둔다.
②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시 연합회: 소방서 연합회장ㆍ부회장2. 소방서 연합회: 대장·부대장 및 전문의용소방대장
③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18조회장 등의 선출
①회장은 연합회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9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7-06-05>
제20조회의 등
①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지원
시장은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