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4.5.17. 시행), 「문화재보호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제명, 용어 및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2024.5.17. 시행)으로 분리되어 규정되는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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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4.5.17. 시행), 「문화재보호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제명, 용어 및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2024.5.17. 시행)으로 분리되어 규정되는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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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4.5.17. 시행), 「문화재보호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제명, 용어 및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2024.5.17. 시행)으로 분리되어 규정되는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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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6조까지) 다.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제17조) 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적정성 검토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8조 및 제19조) 마.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자료의 제출, 지정의 고시, 통지, 효력발생 시기 및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규정함.(제24조) 사. 금연구역 등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 아.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허가절차 및 현상변경 등의 행위 등을 규정함.(제26조 및 제27조) 자.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 행위를 규정함.(제28조) 차. 시지정문화유산의 허가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함.(제29조) 카. 관리자 선임, 정기조사 등의 위탁, 손실 보상의 신청 등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매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33조 및 제34조) 파. 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신청, 등록사항, 기술지도, 관리자 선임 등 신고,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절차,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의 말소절차 등 하.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유공자 표창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규정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