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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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6. 10.
현행 시행일
2024. 6. 1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20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1981. 7. 1. ~ 2024. 6. 1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2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4.5.17. 시행), 「문화재보호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제명, 용어 및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2024.5.17. 시행)으로 분리되어 규정되는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4.5.17. 시행), 「문화재보호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제명, 용어 및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2024.5.17. 시행)으로 분리되어 규정되는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4.5.17. 시행), 「문화재보호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2024.5.17. 시행) 등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제명, 용어 및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2024.5.17. 시행)으로 분리되어 규정되는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6조까지) 다.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제17조) 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적정성 검토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8조 및 제19조) 마.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자료의 제출, 지정의 고시, 통지, 효력발생 시기 및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규정함.(제24조) 사. 금연구역 등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 아.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허가절차 및 현상변경 등의 행위 등을 규정함.(제26조 및 제27조) 자.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 행위를 규정함.(제28조) 차. 시지정문화유산의 허가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함.(제29조) 카. 관리자 선임, 정기조사 등의 위탁, 손실 보상의 신청 등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매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33조 및 제34조) 파. 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신청, 등록사항, 기술지도, 관리자 선임 등 신고,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절차,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의 말소절차 등 하.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유공자 표창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규정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2. 공포일제7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본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문화재로 구분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원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300m로 축소함.(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본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문화재로 구분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원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300m로 축소함.(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본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문화재로 구분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원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300m로 축소함.(제15조)

  3. 공포일제63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ㆍ보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ㆍ보완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근거 마련(제2조) 나.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등록ㆍ절차 등에 관하여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등을 준용(제27조의2 신설) 다.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 등록문화재 등록ㆍ말소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추가(제28조제9호 신설) 라.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담당 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체적 명시(제38조제2항)

  4. 공포일제56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3249호, 2015.3.27.공포, 2016.3.28. 시행) 개정 및「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3.27.공포, 2016.3.28.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3249호, 2015.3.27.공포, 2016.3.28. 시행) 개정 및「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3.27.공포, 2016.3.28.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3249호, 2015.3.27.공포, 2016.3.28. 시행) 개정 및「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3.27.공포, 2016.3.28.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시 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0조까지) ◯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27조까지) ◯ 시 문화재위원회에 관한 사항(제28조부터 제39조까지) ◯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내용 정비(제14조 및 제16조) ◯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법규내용 반영(제22조 및 제27조)

  5. 공포일제55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법령의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과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법령의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과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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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법령의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과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함(제4조, 제5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6. 공포일제55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전문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전문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전문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제4항)

  7. 공포일제54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사유 ◯ 시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의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 문화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ㆍ무형 문화재의 가치 제고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이바지하기 위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개정사유 ◯ 시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의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 문화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ㆍ무형 문화재의 가치 제고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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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시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의 주체로서 반복되는 용어에 대하여 “소유자등”의 약어 사용을 규정함.(제29조, 제31조, 제40조) ◯ 손실보상에 정기조사 및 직권조사 포함.(제37조) ◯ 시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함.(제41조) ◯ 시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함.(제41조의2)

  8. 공포일제54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인천 정신과 문화유산 계승을 통한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의 지정 심의기간을 정하여 문화재 지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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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정신과 문화유산 계승을 통한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의 지정 심의기간을 정하여 문화재 지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시지정문화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심의 기한을 정하되,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함. (제16조제6항)

  9. 공포일제50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2.4. 전부개정, 2011.2.5 시행)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정비하고 시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정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2.4. 전부개정, 2011.2.5 시행)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정비하고 시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정비

  10. 공포일제43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1. 공포일제038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2. 공포일제036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3. 공포일제034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4. 공포일제03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5. 공포일제028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6. 공포일제023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7. 공포일제022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8. 공포일제020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9. 공포일제016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0. 공포일제013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직할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