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2장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제3조(설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인천광역시의 관할 구역 밖으로의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매입에 관한 사항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 내에서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요청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등록ㆍ말소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매장유산의 보존 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물 등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경미한 안건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2. 제2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합동분과위원회)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소위원회)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다.
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전문위원)
위원회에는 시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을 입안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위원회·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제3장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
제17조(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이하 “시유형문화유산”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기념물(이하 “시기념물”이라 한다)3. 인천광역시 민속문화유산(이하 “시민속문화유산”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시문화유산자료는 종류를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7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6항에 따른 예고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2. 보호구역등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구역등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자료의 제출) 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할 시지정문화유산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해제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조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시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을 지정하거나 보호구역등을 지정·조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그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지정 등의 효력 발생 시기)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정·조정의 효력은 제21조에 따라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3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시장은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장 제4장 보존․관리 및 활용
제24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유산별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지정문화유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2. 시지정문화유산등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를 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해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2. 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역사ㆍ문화 및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및 색상 등이 문화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2. 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및 조망의 훼손 여부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ㆍ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4.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5. 수계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6. 매장유산의 포함 여부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속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1.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소속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2. 제4조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4. 문화유산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등에게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게 하여야 하며, 시지정문화유산등은 시장에게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제25조(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허가절차)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7조(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시지정문화유산등, 보호구역등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2. 시지정문화유산등, 보호구역등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마.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나.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라.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마.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시지정문화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3. 시지정문화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4. 그 밖에 시지정문화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시지정문화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2.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추락 등으로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28조(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7조제1항의 행위 중 시장이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7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시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하는 행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를 위한 행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조례 제27조제2항의 행위 중 시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이 조례 제27조제3항의 행위 중 시지정문화유산등(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시지정문화유산등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제29조(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0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시지정문화유산등에 관하여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군수·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지정문화유산등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32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시지정문화유산등이나 시등록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3조(시지정문화유산등의 매입)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매입할 수 있다.
제34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2.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제5장 시등록문화유산
제35조(등록기준 및 절차)
시장은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제36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6조(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의 교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을 말한다) 및 문헌 자료 사본3. 규칙에서 정하는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군수·구청장 검토의견서2. 관계 전문가의 조사의견3. 건축물대장·토지(임야)대장·건물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7조(등록사항의 기록·보존)
시장과 군수·구청장 및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시등록문화유산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변경사항 및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의 등록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지도)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4조제3항에서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시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를 군수·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신고)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5조 본문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시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제41조(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시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2조(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 및 제65조를 따른다.
제43조(등록의 말소 절차)
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요청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등록 말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말소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6장 제6장 국외소재문화유산
제44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관련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그 밖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제7장 보칙
제45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매장유산을 발견·신고하여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받게 될 경우 그 매장유산을 신고한 자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시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보호·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자
제46조(서류의 제출 절차) 이 조례 및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허가·인가·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서류(관계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는 제외한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