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의2 신설 및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