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6. 10.
현행 시행일
2024. 6. 1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6. 5. 19. ~ 2024. 6. 1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72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의2 신설 및 제30조의2)

  2. 공포일제66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상위법 개정으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전에 위원회 예비심의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문화재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 검토 규정을 두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상위법 개정으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전에 위원회 예비심의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문화재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 검토 규정을 두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위원회 예비심의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실시 주체로 함(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공개 근거 신설(제30조의2) 바.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의 검토를받도록 변경(제31조)

  3. 공포일제56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함(제3조 및 제4조) ◯ 시 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함(제13조) ◯ 시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 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시 무형문화재에 관한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제20조부터 제30조)인천광역시조례 제56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