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 공포 2024-06-10 · 시행 2024-06-10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4.6.10.>

제2장 제2장 시무형유산의 지정 등

제2조(시무형유산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무형유산의 지정)

시장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을 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별표 1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로, “국가유산청장”을 “시장”으로 본다.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인천광역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시장은 무형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2. 전승자 발굴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4. 무형유산의 기록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무형유산이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없거나, 지정 당시 해당 종목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무형유산을 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장이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시장은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2. 전승의 단절·불가능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3장 제3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8조(보유자 등의 인정)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에 따른 검토내용을 예고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무형유산”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은 시장이 정하며, 보유자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인천광역시에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2. 시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3. 시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시장은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31조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10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제11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35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2.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정기조사 등)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시장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예능 현황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3.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4.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운영 현황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3. 그 밖에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신고 사항)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6.10.>

제15조(행정명령)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시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그 밖에 시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16조(시무형유산의 보호·육성)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는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에게 매월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 종목의 실기능력2. 해당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시장은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전수장학생)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하여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17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시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공연·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2024.6.10.>1.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4.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3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위원을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제2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2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전문위원)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위원 등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0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등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제6장 보칙

제31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3조의 시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4조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8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9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0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성하고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2조(포상) 시장은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무형유산의 보호·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33조(과태료)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