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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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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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4.5.17.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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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나.「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8.7.1. 시행)에 따라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함.(제3조) 다.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환불기준을 조정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