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천광역시(이하 “시” 이라 한다)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서 시에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2.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 한다.가. 본관시설 : 기능동, 예능동 및 그 부속시설물나. 부대시설 : 대강당, 상설전시장, 전통문화체험관,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물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일원에 둔다. <개정 2024.6.10.>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무형유산 기능ㆍ예능을 위해 전수, 전시 및 교육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ㆍ발굴 및 홍보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무형유산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 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 ·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 예능 보유자 또는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6조(개관 및 휴관)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
제7조(본관시설 사용)
시장은 전수교육관 본관시설 일부를 설치 목적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토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받은 자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 비용은 사용ㆍ수익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비의 부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본관시설 사용취소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 수익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무형유산 지정의 해제 또는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2. 사용 · 수익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받은 경우4. 사용ㆍ수익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轉貸)한 경우5.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부대시설 등 사용)
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여부 결정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부대시설 사용료)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3. 시장이 주최 ·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탁)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시장은 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 할 수 있다.
기탁자료 등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시장과 기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수교육관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무형유산 등 전통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 삭제 <20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