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7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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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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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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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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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지원 및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마.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도․감독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