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937225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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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번호 7302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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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0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ㆍ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협의회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

2.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

3.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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