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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1937225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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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10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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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1건
문서 목차10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10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①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ㆍ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①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협의회

①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

2.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

3.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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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번호 7302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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