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조례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7. 1.
현행 시행일
2024. 7. 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0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0. 5. 15. ~ 2024. 7. 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20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국민권위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에 의거하여, 지적사항인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내 제척ㆍ기피 규정을 보완하여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국민권위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에 의거하여, 지적사항인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내 제척ㆍ기피 규정을 보완하여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공포일제20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2024.5.17. 일괄 시행)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문화재→국가유산)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2024.5.17. 일괄 시행)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문화재→국가유산)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공포일제19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우리구의 현행 직위명칭 및 분장사무를 반영하지 않은 규정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우리구의 현행 직위명칭 및 분장사무를 반영하지 않은 규정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4. 공포일제19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5. 공포일제18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기 위함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기 위함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6. 공포일제17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7. 공포일제16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남동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남동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