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국민권위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에 의거하여, 지적사항인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내 제척ㆍ기피 규정을 보완하여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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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위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12.)」에 의거하여, 지적사항인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내 제척ㆍ기피 규정을 보완하여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