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동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문화 활동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누구나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제1절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2.8.4.)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국장2. 인천남동소방서장3. 인천공단소방서장4. 인천남동경찰서장5. 인천논현경찰서장6.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7. 구의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8.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으로 변경 2022.8.4.)

제6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남동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의ㆍ조정3. 지역축제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실무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실무위원회 회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이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실무위원장은 민간기관ㆍ단체의 축제ㆍ행사 주최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할 수 있다.

실무위원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보완 지시사항 이행 여부의 현장 확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관련 임시가설물, 화재취약시설 안전성여부, 구조ㆍ구급 대책, 안전관리요원배치, 혼잡인파 유도, 동선 확보, 전기ㆍ가스 안전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을 현장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조문신설 2022.8.4.)

제8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참여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부구청장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의 장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민관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7.1.)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제2절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2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현장상황 관리관 파견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대책본부의 구성)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구청장2. 차장: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4. 대변인: 구정 홍보 업무 담당부서의 장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 또는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1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자연재난대책기간(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1.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2.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상황판단회의)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업무 담당국장2.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본부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시 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재난상황의 보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장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 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32조 삭제(2021.3.12.)

제3절 제3절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제3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수습본부, 시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5.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6. 그 밖에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실무반을 둔다.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6 및 별표 7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제35조(업무연락관 파견)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연락관은 그 결과를 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6조(현장대응반장 지정)

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2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별표 2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구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현장대응반장은 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7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한다.

제39조(재난현장 통제)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긴급구조 및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부장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등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제3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제40조에 따른 긴급구조 및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제4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제4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제4절 제4절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제46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첨단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상황실 기능)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재난상황 종합정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5절 제5절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

제48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구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9조(자문단의 구성)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0조(협조요청)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51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4조(재난대비훈련)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3조제3항의 실무반에 파견될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55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6조(대피소의 관리 등)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구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7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민방위기본법」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4장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58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본부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응급대응조치) 본부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60조(복구활동 등)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제5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제61조(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2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부개정 2022.8.4.)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2.8.4.)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지원 기준)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규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이라 한다)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신설 2022.8.4.)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22.8.4.)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2.8.4.)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2.8.4.)

제64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2.8.4.)

제65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64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2.8.4.)

제6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4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8.4.)

제6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 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일부개정 2022.8.4.)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제65조에서 이동 2022.8.4.)

제6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66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8.4.)

중앙행정기관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6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의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67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8.4.)

제70조(환수) 구청장은 제6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63조 및 제6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8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8.4.)

제7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9조에서 이동 2022.8.4.)

제6장 제6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7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70조에서 이동 2022.8.4.)

제73조(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구청장은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재난방지ㆍ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71조에서 이동 2022.8.4.)

제74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72조에서 이동 2022.8.4.)

제75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제73조에서 이동 2022.8.4.)

제76조(안전교육)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제74조에서 이동 2022.8.4.)

제7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공모, 경진대회 등에 우수 참여자나 입상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4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75조에서 이동 2022.8.4.)

제78조(준용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6조에서 이동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