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20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을 개정,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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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을 개정,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