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946325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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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발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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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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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번호 2091 · 상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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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9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리회복 지원

2.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3.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7.1.)

제9조지원신청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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