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1)
제2조(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5.1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5.11)1. 부구청장(개정 2015.5.11)2. 안전교통국장(개정 2015.5.11, 2019.11.4., 2023.8.28., 2024.7.8.)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5.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대대장급6. 구의 관할구역 교육장7.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개정 2015.5.11)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5.11)
위원회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 사전 검토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할 사항의 검토 및 정리3. 법 제66조의11에 따라 구에서 개최(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4. 그 밖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협의·조정 및 검토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조정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조정위원”으로 본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기관·단체장, 축제 주관부서장의 요청과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회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실무조정위원만을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5.11)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등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5.11)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5.5.11, 2019.11.4.)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5.11)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제13조(실비지급) 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1., 2023.11.6.>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등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6.>